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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사진 = 연합뉴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부장이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최근 반부패·강력수사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존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직접수사를 못하는 부서이고, 재배당된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다.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담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한 부장 고발사건을 대검 감찰3과장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부서에서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사건(대검 감찰3과장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강력수사1부로 한동수 고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한 부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의혹을 감찰하면서 발견한 중요 사실을 법무부 보고에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고발했다. 한 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대검 감찰3과장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작년 11월
법세련은 김 과장이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비협조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감찰사안'이라고 말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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