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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산부와 기저질환자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대형마트 등 사실상 '필수시설' 이용을 제한한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할 여지를 내비친 셈이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가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이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예외 사유를 보완하고, 방역패스를 좀 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확대를 전문가들과 검토 중이라면서도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반박했다.
그는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확진자,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등 예외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트·백화점 등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분류된 데에 대해서는 "3000㎡ 이내 중소형 상점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 대체할 수단이 있어 기본권 침해가 약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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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왼쪽).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
손 반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독서실·카페에 대해서는 1명 또는 1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한 상태였다"라며 "법원 판정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일정 부분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거리두기로 일상회복이 중단된 상태지만, 다시 일상회복을 추진하다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 의료체계가 압박받는 위기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일차적인 대응은 방역패스 확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국가들이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유럽은 방역패스 대상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서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고, 일부 국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사적모임 등 제한을 강화한 이후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꽤 효과적으로 현재의 유행세를 차단하고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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