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지학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발용지로 수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용수용으로 인해 학교재산의 소유권이 변동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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