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흥주점은 방역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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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에 적발된 모습 (출처=서울 수서경찰서) |
경찰이 영업제한 시간을 어긴 유흥주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14명, 손님 11명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이중엔 보이스피싱 범죄로 지명수배 중이던 A(38)씨도 있었습니다. A씨는 단속 시작 이후 업소 주방의 식기세척기 아래에서 1시간 넘게 숨어있다가 발견됐습니다.
2년째 경찰의 수배를 받아 온 A씨는 “2년 넘게 도망다녔는데 술을 마시다가 검거될 줄 몰랐다”며 “경찰에 추적될 수 있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못 맞고, 몸살기가 있어도 유전자증폭검사(PCR)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소 주변을 순찰하던 중 고급 승용차들이 주
한편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유흥업소는 QR코드, 접종완료 여부, 체온을 확인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