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목줄에 돌덩이가 묶인 채 언 강 위에 버려진 강아지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사라졌던 강아지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아지 주인 A(50) 씨를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빙판 위에 자신이 기르는 생후 약 2개월 된 강아지를 노끈으로 묶은 후 돌에 연결한 채 빙판 위에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탄도호 근처 낚시터에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 주려고 그랬을 뿐 유기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후에 강아지를 데리러 갔지만 사라지고 없었다"며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강아지는 사건 당일 오후 시민 B씨에 의해 구조했다. B씨는 우연히 강가를 바라보던 중 한 남성이 강아지를 유기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측은 "(B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남자를 뒤쫓아 갔으나 이미 남자는 사라졌고 강아지만 젖은 채 울고 있었다"며 "(강아지가) 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익사하길 바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돌과 강아지를 정교하게 묶어 강 위 얼음 위에 놓은 건 누가 발견하라고 한 짓이 아닌 죽이고자 한 행동"이라며 "엄연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강아지의 이름을 '떡국'이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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