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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떨어지는 택시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5일 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택시 추락 사고가 발생한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지상주차장에는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이 없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에 짓는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연제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과속방지턱을 제외하고 외벽 앞에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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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외벽을 뚫고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추락한 택시기사가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사진 제공 = 부산소방재난본부] |
마트 측은 외벽 내부에 있던 철근이 추락방지 시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구조안전전문 진단 업체에 의뢰했다. 연제구는 이 결과 등을 종합해 규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주차장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징금 250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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