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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5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인권위는 지난달 열린 소위원회에서 해당 진정 중 백신 접종 강요 내용은 기각했으나, 백신 접종 신청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로 인용 결정했다.
이번 진정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가 지난해 4월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맞게 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것이다. 당시 방역당국은 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6월에서 4월 말로 앞당기며 접종을 독려했고, 경찰 내에서는 '강제 접종' 논란으로 번졌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날 김 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에 따라 간부들이 일선 경찰서의 부서와 지구대·파출소별 접종률과 접종 예약률을 수시로 비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를 두고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해 지휘부가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지휘부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백신 접종 여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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