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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업체 노조 부위원장(이후 위원장이 됨)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1월께 "노조 위원장이 회사 측과 임금 협상 교섭에서 1.5% 임금 인상이 정리되면 1%는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0.5%는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사측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로 위원장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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