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현재도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을 판단해 보상을 해주는데 청소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이달 중 마련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인 미접종자 역시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 방역패스 / 사진=연합뉴스 |
유 부총리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이어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