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직원이 술에 취했다, 건드리지 말라" 만류도
70cm 막대기로 직원의 장기를 훼손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 씨가 경찰이 오기 전 범행을 감추고자 폭행 피해 흔적이 있는 직원의 몸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범행이 이뤄진 스포츠센터 내부 CCTV에는 A 씨 범행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최초 폭행은 지난달 31일 새벽 1시 50분에 시작됐습니다. 이는 경찰 출동 25분 전이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B 씨의 목을 조르고 센터 안에 있던 집기로 B 씨의 머리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반항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후 A 씨가 플라스틱 막대기로 B 씨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장면도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으로 봤을 때 성범죄 정황은 없었다. 폭행 도중 갑자기 A 씨가 B 씨의 엉덩이에 70cm가량 막대를 3~4차례 집어넣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A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B 씨가 천장을 바라보도록 몸을 돌려 눕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1차로 출동했을 당시 B 씨는 하의가 벗겨진 채 바로 누워있었습니다. 경찰이 상태를 살피려 하자 A 씨는 "직원이 술에 취했으니 건드리지 말라"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엉덩이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장기를 훼손한 것에
한편 서울 서대문구의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인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0대 직원 B 씨의 항문에 70㎝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넣어 장기를 손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