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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에서 적발된 이륜자동차 번호판 가림 사례. 번호판 가림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1년 한 해 동안 시행한 합동 단속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경우 879건의 불법개조 차량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경우는 전조등과 안개등 개조로, 590건을 차지했다. 순정 상태보다 소리를 크게 키우는 등 소음기 개조가 20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특히 이륜차 중 소음기와 경음기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하며 굉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고 짚었다. 번호판을 아예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했더라도 자물쇠 등으로 가리는 경우, 번호판을 접어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경우는 10건이 적발됐다. 이륜차 측면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등화장치 불법개조는 30건이 적발됐다.
배달 오토바이의 증가세와 함께 이같은 불법개조 이륜차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크 동호회 등이 자주 몰리는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 지역을 중심으로 월별 합동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월과 8월에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을 꼽아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차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동차의 경우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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