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보험 피해 사실 입증 위해 경찰 신고했지만 "미성년자라 조사 안 된다"
사장 "정말 세상이 미친 것 같다"
경기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인근 거주 초등학교 학생 2명이 3개월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사장은 원만한 합의를 원했지만 학부모 측이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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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개정하여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 중인 청원인 A 씨는 몇 주전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물건을 쓸어 담고 있었다. 이건 몇 개 훔치는 정도가 아닌, 그냥 잡히는 대로 집어넣는 것"이라며 "이 나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상상도 안되는 놀라운 광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아이들의 절도 행위는 30번 이상, 절취 금액은 총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A 씨는 문구점 바로 앞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인상착의를 살펴보며 해당 초등학생을 찾았습니다. A 씨는 해당 초등학생에게 자백서를 받으며, 진술을 녹음했고 부모의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다른 아이의 전화번호도 받아 연락을 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우선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한 명의 아이 부모와 만난 A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오자마자 난데없이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사무장이라고 쓰여져 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자기는 딸을 용서할 마음이 없고 이미 학교 담임선생님한테도 이야기했고 경찰에도 연락했다고 했다"며 아이들을 지켜주려던 자신의 선택에 허무함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는 손실 금액만 돌려받고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두 초등학생의 부모 모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며 금액의 절반은 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이야기하고, 경찰에도 연락했다던 부모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A 씨는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지면서 결국 부모들이 제시했던 대로 피해 금액의 절반만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약속한 일자에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다시 연락하자 부모들은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정말 세상 무섭다"며 "절도범 부모가 선심 쓰듯 흥정을 한다. 세상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매장에 가입해놓은 도난보험 보상 신청을 위한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해당 초등학생들이 만 10세가 되지 않은 범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 씨는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한다"며 "미성년자라 형사처분이 안 되는 건 안다. 하지만 사건 조사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미성년자라 피의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한편,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촉법소년은 범범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