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학습권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역패스 반발 속에 미접종자에게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3일)
-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없도록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교육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학부모와 사교육 단체는 "사실상 접종 강요"라며 방역패스 정책을 취소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진 / 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지난해 12월 17일)
-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을 갈 수 없고 도서관도 갈 수 없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송을 접수한 지 18일 만에 법원은 일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처분이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 미접종자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은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방역패스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반발 속에 법원이 처음으로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업종으로까지 파장이 예상되며 향후 전반적인 방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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