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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개정해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연을 올린 무인 문구점 주인 A씨는 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휘둘려야 하냐면서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토로했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처음 무인 문구점을 열 때만 해도 아이들이 자주 들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며 "그런데 몇주 전 행동이 수상한 여자 아이들을 발견했고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볼 수 없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CCTV에는 해당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몇 개 정도 훔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한다.
너무 주저 없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보고 이번이 한 두번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 A씨는 지난 CCTV도 살펴봤다. 그 결과, 여러 차례 그것도 30번 넘게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추산하기로 피해 금액이 60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A씨는 "가만히만 있을 수 없었다"며 "CCTV로 본 인상착의를 토대로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아이 중 한 명의 얼굴을 알아보고 CCTV를 캡처한 사진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했다. 이후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물건을 훔친 사실을 부인하던 아이는 CCTV 영상을 본 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물건을 훔친 아이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A씨의 딸과 같은 3학년 친구사이였다. 아이들은 물건을 훔친 이유에 대해 "다른 친구가 훔치라고 해서 훔쳤다"고 A씨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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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A씨는 아이들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으나 상황은 황당하게 흘러갔다.
해당 아이들의 부모들은 생각해 본다고 한 후 며칠 뒤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아이들이 그 만큼을 훔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애초에 요구했던 금액에서 절반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A씨가 재차 연락하자 해당 부모들은 "절반이 아닌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는 답을 보내왔다. A씨가 최초 제안한 배상액의 30% 수준, 각각 100만원(총 200만원)이 아니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답변을 해온 것.
A씨는 "정말 세상 무섭다. 피해자인 내가 사정하고 절도범 부모가 오히려 선심 쓰듯 흥정한다"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참이 지나 A씨는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도난보험 보상 신청을 받기 위해 피해사실확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아이들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하단 취지의 이야기만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냐"며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안되는 건 알지만 사건 조사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A씨는 "어렸을
그러면서 "정말 세상이 미친 것 같다"고 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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