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욱 셰프 / 사진 = 연합뉴스 |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정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천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정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구독자 13만여 명의 요리 유튜브 채널 '정창욱의 오늘의 요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