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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사진=연합뉴스 |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일부가 쉬운 우리말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소관 법률인 등기특별회계법·민사소송비용·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소액사건심판법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개
개정안에 따르면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법률 용어인 '수봉'은 '징수'로, '해태한'은 '제때 하지 아니한'으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또 일본어식 표현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