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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가 강화돼 뷔페 영업이 금지된 기간에 손님을 받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뷔페식당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마포구 초밥 전문 뷔페식당에서 영업이 금지된 때였는데도 손님들이 식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뷔페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내려진 기간이었는데도 영업을 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업소의 음식 제공 방식을 면밀히 살핀 법원은 식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이후 메인 메뉴인 초밥은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나 디저트 등 부대 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영업 형태를 바꿨다"며 뷔페 형태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고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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