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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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 / 사진=서울시 제공 |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박 전 시장 또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오늘(4일) 알려졌습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박 전 시장 전 비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8일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바로 다음 날 오전 시장 공관을 나간 뒤 실종됐으며, 10일 자정쯤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5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들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가세연 측은 이들이 박 전 시장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편지 사진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금지 혐의로 넘겨진 오성
다만 피해자의 실명을 SNS에 노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