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회가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사 소속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면을 통해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신문에 따르면, 이 기자가 지난달 휴대전화 가입업체에 과거 1년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문의한 결과, 공수처 요청에 따라 지난해 8월 6일 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의 외신 기자 개인정보 수집 사례는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이어 이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요청했다. 언론의 취재 활동을 사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마이니치 신문은 언론 자유 위축 우려가 있다며 조회 경위와 이유에 관한 추가 설명과 재발 방지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