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에서 해고된 정 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전직명
정씨는 토목사무소에서 근무하다 근무 부적응을 이유로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났지만 이에 따르지 않다가 무단결근으로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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