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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이진웅 판사)은 이날 업무방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도 선수 1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아 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11명 중 8명에게는 벌금 300만~700만원이 선고됐고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선수 2명은 장애인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태연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선수는 교정시력이 양안 모두 1.0으로 나올 정도로 정상 시력임에도 시력검사 허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각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선수들도 시각 장애 유도 선수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시력이 다소 좋지 않지만, 국제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기 어려운 선수들을 발굴하기로 했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우선 안과의사로부터 국제시각 장애스포츠등급에 부합하는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선발전도 거쳐야 한다.
A씨는 이러한 선수들에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내 팔을 잡으면서 이동하고 시력검사를 할 때 보이는 것도 안 보인다고 말해라"는 등의 지시를 해 허위의 시력 검사를 받게 했다. 이어 해당 시력검사를 토대로 선수들은 유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이들은 2016년 리우 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선수들은 각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지급받았고, A씨 역시 포상금 등 명목으로 1546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기본 정신"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서는 "감독으로서 누구보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선수선발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종용해 장애인 스포츠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국가대표로 선발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한 선수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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