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개 단체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했다면 방역 패스 효력이 만료되는 식이다.
논란이 된 건 이번 방역 조처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가 QR코드를 인증할 시 '딩동' 소리가 나오게 됐다는 점이다. 방역패스 유효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인데 이 소리가 나오면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다시 인정받으려면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미접종자들로서는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가게 들어온 손님 일찍 내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딩동' 소리가 나오면 아예 내쫓으란 것 아니냐"며 "이번 방역 조치 (수정안)에도 자영업자의 현장 고충은 철저히 배제됐다"라고 토로했다.
↑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자영업자연합회 관계자 등이 방역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B씨는 "효과음까지 나오면 미접종자 손님과 점포 간 암묵적인 합의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방역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다. 그런데 인권은, 경제적인 파급력은 과연 고려해보기는 한 것인가"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조치로 할인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분류된 점도 논란을 키웠다.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건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7종 시설이다.
이와 관련, 미접종자들 사이에서는 생필품 구매 등 필수적인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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