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용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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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는 일이 방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일)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내일(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병원 측에선 그간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도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이전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동물병원 측이 진찰·입원·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넘어선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1년 이후 시행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각각 1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장·군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시해야 합니다. 2년 후엔 동물병원 측이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 기준 등의 현황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