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 미흡 지적…“국민 관점서 미비점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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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남성 직원의 체내 항문에 70cm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41·구속)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20대 B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항문에 찔러 넣어 장기가 파열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는 1차 소견을 내놓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폭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A 씨는 성범죄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과 경찰에게 “B 씨와 술을 마셨는데 B 씨가 음주운전을 하려 해 말리려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해당 신고 약 7시간 전인 같은 날 오전 2시쯤에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경찰관들에게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CCTV 공개를 요청하자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은 B 씨가 하체를 탈의한 채 누워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옷을 덮어주며 B 씨의 맥박을 확인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장을 철수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고 있다며 “건들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
이에 경찰의 초동 출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입장에서 살인 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우선 생각이 든다”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미비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