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다.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 이용도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적용된다.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을 맞지 않은 30대 A씨는 "대형마트에서 정기적으로 외근을 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아 걱정이다"라며 "직장 동료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 같아 백신을 맞아야 할지 하루 종일 고민했다"고 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백신 접종을 미룬 50대 B씨는 "과일이나 채소는 마트에서 눈으로 보고 사야 되는데 큰일이다"라며 "마스크 벗을 일도 없는데 혼자 장보는 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20대 C씨는 "마스크를 벗는 식당·카페는 백신 미접종자도 1인 이용이 가능한데, 오히려 백화점·대형마트는 1명조차 이용을 금지하는 건 모순이다"라며 "젊은 분들은 온라인 배송을 이용하면 되지만, 오프라인이 익숙하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지 않은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잇따랐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고, 1·2차 접종 사이에 3주 간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1차 접종을 완료한 20대 D씨는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받고 겨우 백신 1차 접종을 했다"며 "이제 백신 2차도 맞아야 하고 2주가 지나려면 한 달은 더 걸리는데 최소 한두 달 전에는 미리 알려줘야 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방역지침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지난달 31일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그동안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방역적 위험
방역패스를 위반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 씩부과된다.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긴 이용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