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등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대학 재단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1년 대학등록금 감사를 진행한 뒤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 법인들이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으로 인해 국가 부담금과 교비 손실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전임교원 임용 계약 해지와 국가부담금 회수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2012년 교육부는 학교법인들에 임용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고 사학연금은 학교법인들에 국가부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5개 학교법인은 일부 국가부담금을 납부하는 한편 의사의 교원 임용 계약 해지를 요구한 교육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내 2015년 승소를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7년 사학연금 감사를 진행한 뒤 국가 부담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재단들로부터 남은 65억여원을 압류하라고 통보했고, 이듬해 사학연금이 실제 조치에 나서자 법인들은 사학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이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진료 업무를 하는 데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 절차에 의해 의과대학 교원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