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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 모 대표가 시술 쿠폰을 팔아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는 지난 7월 26일 홍 대표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대표는 "잘못된 행위임을 안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성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 7600여만
홍 대표 측은 "선행업체를 참고해 서비스를 진행했다"며 "선행업체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는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김보미 기자 ㅣ spri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