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반대하는 집단 행정 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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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대형마트·백화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식당과 달리 미접종자에 대해 1인 장보기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 '혼밥'은 되는데, 혼자 장보기는 왜 안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연장되자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심해 백신 접종을 미룬 이모(61)씨는 "대형마트까지 막아버리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이러다 시내버스나 지하철까지 못 타게 될까봐 무섭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방역패스가 점점 더 일상생활을 옥죄는 기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오는 3월로 결정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오모(44)씨는 "계속 생활에 불편이 생기니 백신을 도저히 안 맞을 수가 없었다"며 "우리 아이도 '일상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해 결국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유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