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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했다면 방역 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효력을 다시 인정받으려면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전날 기준 563만명이다. 이 가운데 518만명(92%)이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고, 남은 이들 중 1만4000명도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3차 접종 이력과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하려면 쿠브 앱을 꼭 업데이트해야 한다.
카카오앱의 경우, 3차 접종 정보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 QR코드 화면에서 '유효한 접종증명'을 뜻하는 파란색 테두리와 QR코드가 나타나며, 하단에 2차 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접종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된다.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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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역 당국은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에 사용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사전에 앱 내 접종 정보를 미리 갱신하고, 각 앱 자체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등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이는 보건소를 통해 접종 증명서 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 예방접종 스티커도 이용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기본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미접종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다.
시설 운영자는 이날 0시부터 업데이트 알림창이 뜨게 되어 있으니 이를 실행하면 된다.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다만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오는 9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오는 10일부터 부과된다.
당국은 또 위중증 환자 발생 정도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4명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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