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백신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미접종자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의 QR코드 알람 소리 역시 오늘부터는 '딩동'으로 변경돼 자영업자들이 이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달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작년 7월 6일 이전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면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없이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약 45만 명가량이 기준일 이전 백신을 접종한 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10일 이후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했다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자영업자들이 미접종자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QR코드를 찍을 때 나는 소리도 이젠 '딩동'으로 변경됩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역시 오늘부터 2주간 더 연장되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추가됐습니다.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인데 일각에선 방역패스 확대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제도를 반대하는 시민 천여 명은 방역패스 적용은 백신 접종 강제와 다를 바 없다며 방역패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