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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붙은 강 위에 버려진 강아지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도로시지켜줄개' 화면 캡처] |
2일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위에 밧줄로 묶여서 빠져 죽으라 버려진 새해 첫 구조견"이라며 한 강아지를 소개했다.
영상 속 강아지는 꽁꽁 얼어붙은 강가 위에 서 있다. 강아지의 목줄 끝에는 돌덩어리가 함께 묶여있어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이다.
이 강아지는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시민 A씨가 구조했다. A씨는 우연히 강가를 바라보던 중 한 남성이 강아지를 유기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남성은 새끼강아지를 꽁꽁 언 강 위로 데려와 목에 묶인 노끈에 큰 돌을 묶어놓고 자리를 떠났다.
'도로시지켜줄개' 측은 "(A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남자를 뒤쫓아 갔으나 이미 남자는 사라졌고 강아지만 젖은 채 울고 있었다"며 "(강아지가) 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익사하길 바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단체는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다"며 "차라리 길거리에 유기하지 그랬나. 아니면 시도해봤는데 당신이 주인이라고 버리지 말라고 (강아지가) 당신을 졸졸 따라오던가"고 분노했다.
또한 "무거운 돌과 강아지를 정교하게 묶어 강 위 얼음 위에 놓은 건 누가 발견하라고 한 짓이 아닌 죽이고자 한 행동"이라며 "엄연한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강아지의 이름을 '떡국'이라고 지었다며 입양에 관심을 촉구했다.
단체는 "새해 첫날 주인에게는 버려졌지만 많은 분들의 큰 사랑으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며 "떡국이에게 무서운 기억을 지워주실 사랑 넘치는 입양처와 책임감 있는 장기 임시보호처를 찾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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