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는 개인정보를 유출로 피해를 본 강 모 씨 등 278명이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1명당 5만 원씩 모두 1천3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은 수많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음에도,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을
강 씨 등은 LG텔레콤이 가입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제공한 개인 정보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1인당 5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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