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 패스 강력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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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며 의사 등이 포함된 1,023명이 원고가 된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이 그제(31일)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해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을 내면서 잠정 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백신 패스와 관련해서 청소년에 대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 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 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 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