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 8km 초과, 속도 준수했어도 피하기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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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밤길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흥덕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B(74)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무단횡단자를 인지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의 의무에 소홀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A씨가 선행 차량에 가려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제한속도를 8㎞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는 피하기는 역부족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