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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 출처 =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 |
2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이었던 A씨는 전 부인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제남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였다. 부부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했고 절차를 진행 중 B씨는 C씨와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이혼 후 협의이혼 절차 진행중 B씨와 C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C씨는 A씨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C씨는 재판에서 "두 사람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다음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 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 부정행위를 알기 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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