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어두운 색을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B씨(74)를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 의무에 소홀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선행차량에 가려진 B
[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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