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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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병원 간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받자 해당 간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강간했다고 고소한 간호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모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는 2020년 7월 같은 병원 간부 B 씨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게 된 A씨는 며칠 뒤 B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병원 근무 당시 B씨가 노래방과 차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해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B씨의 차 안과 노래방에서 이뤄진 성관계 과정 등 관련 내용은 A 씨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실제로 두 차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또 B 씨는 A 씨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허위 사실로 B 씨를 신고한 A 씨는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의식과 보복감정으로 허위로 고소하는 것은 사법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점, 사법기관을 이용해 복수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무고자의 형사처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성폭력상담소장의 조언이 피고인의 고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