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상피난'(誤想避難) 성립할 만한 정당한 사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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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 의붓딸이 걱정돼 문손잡이를 훼손한 어머니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낸 처분 취소 청구에서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집에서 의붓딸 B 씨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손잡이를 훼손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A 씨는 의붓딸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걱정돼 문을 뜯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정신 치료를 받아왔는데 상담 과정에선 '친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잦은 외박, 재혼으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자해를 시도했다'거나 '술을 마시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건 정황과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오상피난'(誤想避難)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형법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실제로 위난이 없었는데 오인한 상황을 오상피난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B 씨의 생명·신체에 자해 등 침해 행위의 발생이 근접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A 씨가 수 차례 방문을 두드렸음에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 씨로서는 B 씨가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문을 부술 무렵 남편과 연락이 가능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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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검찰은 오상피난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해 재물손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