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 출처 = 모다모다] |
모다모다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개정안에서 THB의 위해 평가가 이뤄진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 근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사 제품의 THB 성분이 결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등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THB는 모다모다 샴푸를 만드는 중요한 성분으로 꼽힌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THB에 대해지난해 9월부터 관련 제품 출시를 금지하고 올해 6월부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원료로 지정했다. 유럽 등에서 THB가 알레르기성 유발 성분으로 분류돼 있다는 설명이다.
THB는 위해 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피부감작성은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현상이다.
모다모다 측은 이에 대해 "사용량은 1~2 ㎖ 소량이고 사용시간도 2~3분으로 짧은 데다 대부분 성분이 씻겨내려가 유럽연합위원회가 제시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포유류 세포에서는 THB성분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모다모다 샴푸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당 샴푸 후기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문제가 없어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견과 부작용이 있다는 반응으로 크게 엇갈렸다.
네티즌들은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어 품절될까 봐 5통 구매했다", "효과가 좋아서 지인에게도 추천했다", "아직 개봉 전인데 계속 써도 되는 건지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환불을 문의하거나 부작용을 공유하는 글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새치 염색 효과를 보긴 했지만, 피부 트러블이 났다", "두피가 간지럽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등의 의견을 냈다.
모다모다 샴푸는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모다모다가 7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제품이다. 과일이 공기 중에 오래 노출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견이 없으면 행정 예고 후 6개월 후부터 원료 사용이 금지된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