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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 인증을 확인하는 직원들. [사진 = 연합뉴스] |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예컨대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이전에 기본접종을 마친 사람은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쿠브 앱을 업데이트 해야 3차 접종 여부와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는 3일이 되기 전 미리 앱을 업데이트해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역패스 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13일 앱 접속자가 몰리는 바람에 '서버 먹통' 사태 벌어졌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식당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는 접종자들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오는 10일부터 부과된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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