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카드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위성호 전 대표 등 신한카드 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 전 대표와 신한카드 전직 인사팀장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 B씨는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위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 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청탁대상자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해 신한카드 면접위원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청탁 대상자 8명을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한 후, 서류 전형 기준이 미달되거나 1·2차 면접 점수 미달로 불합격권임에도 서류전형을 부정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계별 전형을 통과시킨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카드를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관련 채용에서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8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조 회장
당시 재판부는 남들과 같은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실제로 채용청탁이 있었어도 '부정합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