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 등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고자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법원이 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5단독 마은혁 판사는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퇴거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40살 신 모 씨 등 12명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나흘 넘게 퇴거요구에 함께 불
이에 대해 검찰은 우리 형사법 체계와 수준에 맞지 않는 판결로 법률해석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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