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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원주시 자택에서 아내 B(24)씨가 A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해 B씨와 다투던 중 턱과 뺨을 때렸다. 또 그과정에서 A씨는 B씨에 "차라리 죽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으나 자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해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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