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가 예금을 압류당한 최 모 씨가 강제징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부 전원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징수 조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
재판부는 이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압류금지채권도 규정하는 등 자의적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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