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대형 리조트 회장의 아들과 공범인 비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모 기업 회장 아들 권 모 씨와 권 씨의 비서 성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와 성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수년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8일 저녁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
법원은 지난 1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권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권 씨는 경기 안산시의 대형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