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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봤다. 또 2심은 조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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