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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직무상 비밀'과 '누설'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때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법원 직원들에게 영장 사본 등을 빼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은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철저한 감사 외에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 부당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는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각각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0월에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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