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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 4천 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던 것보다 기준 금액이 올라, 대상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생활실태·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월 30만 원까지 지급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4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내년 628만 명으로 늘고 예산은 같은 기간 6조 9천억 원에서 20조 원으로 약 3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