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검찰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를 수사하자 이를 은폐하려 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서부지법 사무원들이 압류된 채무자 소유 물건을 특정 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영장청구서 등의 수사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전 원장의 지시가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은 지난 10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지난 11월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