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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2021년 05월 04일에 일어난 ㅇㅇ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지난 5월 4일 오후 A씨(42)가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피해자의 아들로,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아들은 "일면식도 없던 저희 아버지를 14차례나 찔러 죽게 만든 살인자에게 20년 선고는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며 "저희 가족들은 집 앞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던 길을 다닐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살인자는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놓고 저희가 허락하지 않은 공탁금 신청을 했고 20년 선고에는 더 감형 받고자 항소 신청을 했다" 며 "살인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당한 고통과 범행 방법의 잔인한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수한 점과 처벌 전과가 없는 점,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온
공탁이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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